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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2025년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복지 정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 내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차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지속성 확보,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내 치매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 기준 : 의사로부터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 의료 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 공개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거주지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역별 지원 확대 및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는 감별 검사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며,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지원금은 진료일 기준 2~3개월 후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 및 치료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