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랍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을 통해 수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현금 지원제도이니, 미리 알아두고 혜택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총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CTC)
: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거주자
· 신청일 현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형태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더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www.hometax.go.kr)
- ARS(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15일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국세청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문 발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므로, 5월이 되기 전에 일정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혜택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토리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0) | 2025.04.28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25년 최신 버전 정보 확인하기 (0) | 2025.04.25 |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0) | 2025.04.24 |
온종일돌봄 서비스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4.23 |
2025 임신부터 출산까지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0) | 2025.04.22 |
5월은 전국이 가족놀이터! 가족센터 프로그램 확인하고 5월 행사 미리 준비하세요 (0) | 2025.04.21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입금 받으려면? (0) | 2025.04.18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제도 확인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