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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확인하고 꼭 받으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랍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을 통해 수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현금 지원제도이니, 미리 알아두고 혜택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총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

: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거주자

· 신청일 현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더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www.hometax.go.kr)

- ARS(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15일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국세청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문 발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므로, 5월이 되기 전에 일정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혜택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