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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제도 확인

 우리나라에 기존에도 이미 출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많은 제도들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민생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작성할 예정이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 고용24 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도 확인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유급 20일의 유급휴가 부여(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지원기간 상이)

단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30일
미숙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0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0일
다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2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일
유산·사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산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2025년부터 달라지는 민생지원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민생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확대육아휴직 급여 상향, 그리고 유급휴가 일수 증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향상을 넘어, 가족 전체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출산가정을 위한 준비 팁

이번 민생지원제도의 핵심은 "사각지대 없는 출산 복지"입니다. 다양한 직업군, 소득 수준,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조건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제도별 신청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 기준 최소 1~2개월 전부터는 휴가 신청 및 급여 신청을 준비해야, 실질적인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육아 준비의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꿰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처럼 2025년의 새로운 제도는 단순한 급여 확대가 아니라 출산을 가족 모두의 일로 만들기 위한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닌,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